국민 편의·안전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 재난안전관리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는 사업
PROJECT MANAGEMENT OFFICE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으로, 발주기관을 대신해 사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합니다.
복잡한 정보화 사업일수록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PMO는 전자정부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 조직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악티보는 감리 현장에서 쌓은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사업계획과 이행 결과를 검토·조정하고, 쟁점과 위험을 미리 알려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전자정부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위탁
사업 중요도·난이도와 내부 관리 역량 고려
사업관리와 기술 검토 지원
수행책임자 · 관리지원 · 기술지원
국민 생활과 행정에 영향이 크거나
여러 시스템이 얽힌 사업일수록 전문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 편의·안전
여러 기관이 함께 쓰는
높은 관리 역량 필요
기관 여건 보완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분석·설계·시험 단계의 기술 검토를 지원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관리항목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의 수행단계별 세부 업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둘 다 사업의 품질을 높이지만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사업 특성과 기관 여건에 따라 함께 또는 나누어 도입합니다.
PMO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책임자(총괄·의사소통), 관리지원인력(일정·위험·품질 등 사업관리), 기술지원인력(응용·데이터·아키텍처·보안 기술 검토)으로 구성합니다. 투입 인력이 적은 사업은 한 사람이 일부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록된 감리법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법인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PMO사업자, 사업 수행자, 감리법인 사이에는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PMO사업자는 자신이나 계열사가 해당 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할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0」(2017. 12.)을 풀어 썼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전자정부법」과 관련 고시를 따릅니다.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과 기술협상을 지원합니다.
범위·일정·위험·품질·보안 등 관리항목별로 사업자의 계획과 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요청합니다.
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아키텍처·보안 분야의 분석·설계·시험 결과를 검토합니다.
시스템 안정화, 하자보수 이행,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를 지원합니다.
수행계획을 세우고 발주기관과 관리·감독 체계, 보고 방식을 정합니다.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를 다듬고 사업자 선정을 지원합니다.
착수부터 검사·인수까지 진척과 쟁점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산출물을 정리해 넘기고 안정화, 하자보수, 성과 평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