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으로, 발주기관을 대신해 사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합니다.

발주기관의 든든한
사업관리 파트너.

복잡한 정보화 사업일수록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PMO는 전자정부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 조직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악티보는 감리 현장에서 쌓은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사업계획과 이행 결과를 검토·조정하고, 쟁점과 위험을 미리 알려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법적 근거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위탁

도입 결정발주기관 자체 판단

사업 중요도·난이도와 내부 관리 역량 고려

수행 범위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관리와 기술 검토 지원

수행 조직세 가지 역할

수행책임자 · 관리지원 · 기술지원

PMO 도입 대상

국민 생활과 행정에 영향이 크거나
여러 시스템이 얽힌 사업일수록 전문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01

국민 편의·안전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 재난안전관리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는 사업
02

여러 기관이 함께 쓰는

공통행정서비스

  • 전자문서유통처럼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써서 행정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 시스템 사업
03

높은 관리 역량 필요

통합·연계 사업

  • 행정정보 공동이용처럼 둘 이상의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사업
04

기관 여건 보완

관리 역량 보완

  • 사업관리 경험·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사업
  • 중요도·난이도가 위 사업에 준하는 사업

단계별 수행 업무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분석·설계·시험 단계의 기술 검토를 지원합니다.

STEP 01

기획 단계

통합관리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기술협상 지원
성과관리
사업 목표와 세부 성과지표·목표치 수립 지원

STEP 02

집행 단계

통합관리
착수 계획 검토, 진행 모니터링, 과업 변경 영향 분석,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검사·인수 지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식별·영향도 분석, 의견 반영 점검
범위관리
사업범위 검토, 요구사항 추적, 범위 변경 통제
자원관리
투입인력 계획 검토, 인력 변경 적정성 점검
일정관리
일정계획 검토, 진척 점검과 지연 시 조치
위험관리
위험 식별·분석, 대응계획 검토와 이행 점검
품질관리
품질·시험 계획과 방법론 검토, 품질활동 점검
성과관리
성과 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조달관리
하도급·조달 계획과 이행 상황 점검
의사소통
정기·수시 보고, 발주기관 의사결정 지원
변화관리
변화관리 계획 검토와 이행 점검
보안관리
보안·개인정보보호 계획 검토와 이행 점검

STEP 03

사후관리 단계

통합관리
시스템 안정화, 산출물 활용·관리 지원, 하자 검토와 하자보수 이행 관리
변화관리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교육·홍보 지원
성과관리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관리항목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의 수행단계별 세부 업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PMO와 감리의
역할 구분

둘 다 사업의 품질을 높이지만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사업 특성과 기관 여건에 따라 함께 또는 나누어 도입합니다.

PMO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를 대행

  •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상시·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사업자가 낸 계획과 이행 결과를 검토·조정하고 쟁점과 위험을 보고합니다.
  • 대안을 제시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돕고 분석·설계·시험의 기술 검토를 지원합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제3자 관점의 종합 점검

  • 발주자·사업자와 독립된 위치에서 점검합니다.
  • 사업관리의 적정성, 설계 결함, 구현의 적정성을 단계별로 종합 점검합니다.
  •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조치를 확인합니다.

수행 조직

수행책임자(총괄·의사소통), 관리지원인력(일정·위험·품질 등 사업관리), 기술지원인력(응용·데이터·아키텍처·보안 기술 검토)으로 구성합니다. 투입 인력이 적은 사업은 한 사람이 일부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수탁 자격

공공기관, 등록된 감리법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법인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성

PMO사업자, 사업 수행자, 감리법인 사이에는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PMO사업자는 자신이나 계열사가 해당 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할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0」(2017. 12.)을 풀어 썼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전자정부법」과 관련 고시를 따릅니다.

주요 서비스

01

기획 지원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과 기술협상을 지원합니다.

02

집행 관리

범위·일정·위험·품질·보안 등 관리항목별로 사업자의 계획과 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요청합니다.

03

기술 검토

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아키텍처·보안 분야의 분석·설계·시험 결과를 검토합니다.

04

사후관리 지원

시스템 안정화, 하자보수 이행,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를 지원합니다.

수행 절차

  1. STEP 01

    PMO 착수

    수행계획을 세우고 발주기관과 관리·감독 체계, 보고 방식을 정합니다.

  2. STEP 02

    기획 지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를 다듬고 사업자 선정을 지원합니다.

  3. STEP 03

    집행 관리

    착수부터 검사·인수까지 진척과 쟁점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4. STEP 04

    종료·사후관리

    산출물을 정리해 넘기고 안정화, 하자보수, 성과 평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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